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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구국도 5개 노선과 지방도 11개 노선에 대한 도로유지보수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시설·준설 및 가로등 시설 등 도로부속시설 정비를 위한 배수 및 기타보수사업80억 원(L=17km), ‘안전하고 밝은 도로환경 조성사업30억 원(가로등 500), 노후된 포장도로 보수를 위한 구국도 등 덧씌우기 사업84억 원(L=40km), 퇴색된 도로 차선도색 및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등을 위한 구국도 등 차선도색 사업29억 원(L=115km) 등 총 223억을 투입해 도민불편사항을 해소한다.

 

제주도는 지난달까지 배수로 및 덧씌우기 등 사업대상지 조사를 완료했고,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다.

 

빠르면 2월부터 사업발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시에는 공사에 따른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상반기내 사업 발주와 함께 사업비 조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도는 구국도 및 지방도에 대해 도로침수 및 교통불편 등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비를 시행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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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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