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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道, 피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지역주택조합 설립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의 움직임이 잦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편승해 지역주택조합 설립 증가 및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도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5년부터 2015년 동안 추진된 지역주택조합은 155단지, 이중 실 입주 단지는 34단지로 22% 불과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도내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8년부터 설립이 추진돼 현재 7개 단지 1246세대가 조합원 모집신고돼 있으며, 이 중 3개 단지 518세대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상태.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지역 내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매입, 주택 건설, 분양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다만, 사업추진에 다양한 장애를 조합원 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조합원 자격요건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전용 85이하 1)을 소유한 세대주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원 가입 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분담금은 물론 한번 가입하면 해지가 어렵다는 점 등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민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광고나 홍보관 분위기 등에 편승해 가입하는 사례를 예방하도록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라는 리후렛을 제작해 각 읍··동 및 관련 실과에 배포하고 도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리후렛에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가입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 홍보물만 보고도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을 알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제주도는 또, 투명하고 안전한 사업장 관리를 위해 조합원모집 공고문에 추가부담금 발생 및 토지소유권 확보사항등의 명기, 공개모집 의무화, 탈퇴 및 환급 사항 조합규약 삽입, 모델하우스 제한, 철저한 업무대행자 관리와 위법사항 강력 대응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타시도에서 발생되는 피해사항이 제주도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4월 중에는 행정시별 사업장관리 실태점검 등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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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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