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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도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 실시

제주시는 201911일 기준 개별주택 60,582호를 대상으로 313일까지 가격 검증을 실시한다.


전체 개별주택 6582호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이 끝남에 따라 가격이 적정한지 등의 여부를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는다.


검증대상 개별주택은 단독주택 45085, 다가구주택 3546, 주상용주택 1763, 기타주택 1188호 이며, 지난해 보다 2192호가 증가 하였다.

 

검증기간내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그동안 제주시에서 현지 조사한 주택특성에 대한 현장 사진 개별주택 가격정보시스템에 구축한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비교표준주택 선정, 주택특성조사 내용 및 주택가격비준표 적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개별주택 산정가격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인근 개별주택가격 및 전년도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 검증 후 결정·공시 절차는 주택가격 검증작업이 끝난 후 315일부터 44일까지 21일간 주택소유자 등의 주택가격 열람 의견제출 및 재검증 등의 절차와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4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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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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