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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직불제 지원 통합신청접수

서귀포시는 올해 쌀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에 119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2019년 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 101억원에 비해 18억원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2019년 쌀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신청을 농업경영체 등록과 함께 오는 4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동에서 신청을 받고있다.


직불제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전년도 지원대상이 동일할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읍··동 접수처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있거나 필지를 추가할 경우에는 경작사실과 변동사항을 증빙할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급단가는 밭 고정직불금 ha527,204, 조건불리직불금 ha당 농지 65만원 · 초지 4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다만, 전년도(2018)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은 신청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이 9월까지 모두 완료된 후 확정된 면적에 따라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직불금은 신청자와 수령자가 동일해야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와 5년 이내 신청제한을 받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시 농지분할, 매매, 소유권 변경 등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와 변동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직불금 지원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직불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농지소재지 읍··동주민센터 또는 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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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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