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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풀사료 생산기반 구축 경영비 절감

제주시에서는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도내산 풀사료 생산과 이용 활성화로 농가 경영비 절감에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13개 사업에 40500만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이용에 지원되는 대표 사업은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31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농가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에 지원한다.


 

이 외에도 소 가격 안정을 위한 FTA 대응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15000만원), 곤포사일리지 비닐랩지원(1억원), 도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감귤박 TMR 사료지원·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17600만원)을 추진하며, 중산간 지역 마을공동목장의 활용도 제고 및 농가의 소득과 연계한 마을공동목장특성화지원(39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초식가축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조사료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사료 도내 자급률이 2018년도 기준 83% (‘18년 기준)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균일한 품질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을 뒷받침 하고, 자급률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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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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