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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제주시에서는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축산농가 및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축산환경을 만들고자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환경 개선 추진에 17개 사업·247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2019년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제주시 한림읍 지역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230/)· 100억원 양돈농협 공동자원화 시설(200/)·102억 원이 집중 투자되며,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집중화처리시설(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 15억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액비 이용촉진 기반 확보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설치 등 5개 사업에 20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고,특히, 냄새저감을 위해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가축분 속성 발효기 보급 등 5개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자원(폐열)을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화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농촌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청정 제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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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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