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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6억원 융자 지원

제주시는 관내 양식어업인들이 양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6억여원을 융자 지원한다.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존의 낡은 양식장을 증설, ·보수, 신규 설치,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양식어가의 취배수관 개선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장을 우선 지원 할 계획이며 사업신청 기간은 이달 13일까지.

 

지원자격은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양식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등으로서, 융자 조건은 연리 1%,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다.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를 통하여 양식장 내의 사고와 위험은 줄이고 개선된 사육환경을 통해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는 양식어업인들의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작년 추가수요 어가 등을 포함 10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43억여원을 융자 지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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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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