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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해녀어업인 복지 증진에 집중

제주시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의 보존과 해녀문화 가치 제고를 위해 21개 사업에 661400만원을 투자한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해녀어업인 복리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해녀탈의장·공동작업장 보수보강 사업, 성게껍질 분할기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88900만원 해녀 보호·관리 및 육성 내실화를 위한 유색 해녀복 지원,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368800만원 한수풀 해녀학교 신규해녀 양성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기반 시설 확충에 17000만원을 사용한다


또한, 해녀들의 고령화 및 마을어장의 자원감소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해녀들에게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해 고령해녀 소득보전지원에 186500만원(70세이상 월10만원, 80세이상 월 20만원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80세 이상 고령해녀들의 은퇴수당 지급을 위한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고령해녀 은퇴수당도 지원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해녀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녀 지원정책 추진함으로서 해녀어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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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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