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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3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공시설물 63개소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 원과 지방비 267000만원등 327000만원을 투입해 내진보강사업을 전개한다.


이는 도가 20182월 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주요과제 중 하나다.

 

내진보강사업은 내진보강 공사와 내진성능평가로 추진된다.


보강공사는 제주도청 2청사 본관, 탐라도서관 등 5개소에 대해 실시한다.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제주해녀박물관, 별빛누리공원,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등 58개소다

 

 

올해 실시하는 5개소의 내진보강 공사가 완료되면, 도 소관 공공시설물 총 1,142개소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공공시설물은 648개소로 늘어난다.


도는 민간건축물의 내진확보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거나,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시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앞으로 도로시설, 수도시설, 어항시설, 항만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병원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내진확보율 60%이상이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며, “제주형 지진종합방재대책을 주요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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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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