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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서귀포시연합청년회, 회장 이·취임식 사랑의 쌀 기탁


 서귀포시연합청년회(이임회장 홍용수·취임회장 양성욱)는 지난 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사랑의 쌀 300kg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날 서귀포시연합청년회는 2019년도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화환 대신 모인 쌀 300kg는 송산동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양성욱 회장은 “청년회의 봉사정신을 통해 서귀포시를 아끼고 사랑하고 발전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하며 “청년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어울려서 하나가 되어 행동하는 청년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청년회,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하는 청년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취임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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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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