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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희생자 재심청구자 범죄기록 삭제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자에 대한 범죄기록이 최종 삭제됐다.

 

지난 1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 최종 선고 공판 시 공소권 없음판결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21일자로 18명의 수형인에 대한 재판 결과 내용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범죄 기록 삭제로 풀이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토록 바라셨던 죄 없는 사람이라는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70년 동안 감내했던 고통과 한을 한 순간에 풀 수는 없지만 지연된 정의가 실현돼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어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인 4·3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비롯해 4·3 완전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인 4·3의 완전한 해결이 곧 역사 바로 세우기라며 제주도정은 온 도민과 함께 4·3특별법 개정, 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재판에 참여했던 수형희생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축하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늘 오후 5시에는 4·3수형인 재심 청구자 양일화(90) 씨 댁을 방문해 그동안의 소회를 경청하고 새해 인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 강화[생활보조비 ‘14(13억원) ‘19(100)] 4·3길 최초 개통(’15년 동광마을) 6개소(안덕 동광마을, 남원 의귀마을, 조천 북촌마을, 표선 가시마을, 한림 금악마을, 제주 연미마을) 조성 4·3유적지(수악주둔소) 최초 국가 등록문화재 등록 4·3희생자 및 유족 5년 만에 추가신고 4·3행방불명인 8년만의 유해 발굴 등을 추진해 4·3 현안 해결의 기틀을 마련 중이다.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명예회복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4·3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생활보조비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더욱 확대해 생활의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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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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