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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설 연휴 건전 음주문화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 음복 등으로 인한 음주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올바른 음주문화 조성과 음주운전 금지를 주제로 연극단체와 함께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21일 오후 2, 제주공항 일원에서 도민안전실 주관으로 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제주지방경찰청,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모니터봉사단, 서부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캠페인에서는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의 위험성을 알리는 연극단체의 이색 퍼포먼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도민안전실과 자치경찰단, 제주공항공사는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설 연휴 기간 제주를 방문하는 다수의 귀향객 및 관광객이 사용하는 공항 내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에 나선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 차례 후 음복 등으로 인한 음주 관련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예방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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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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