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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발공사 ,2019년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95세대 모집

제주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9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세대는 예비입주자를 포함하여 제주시 70세대, 서귀포시 225세대 295세대를 모집한다.

 

모집공고일 기준(2019.01.3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 수급자, 한 부모 가족, 저소득 고령자 등 공고문 내 1순위 신청자격자이면 신청가능하다.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받으며, 모집공고는 제주개발공사(www.jpdc.co.kr), 제주시청(www.jejusi.go.kr), 귀포시청(www.seogwipo.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이며, 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 할 수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2006년부터 저소득계층의 보편적인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도내 기존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의 공급(임대)하고 있으며, 현재 매입임대주택 495세대를 운영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에도 기존 주택 180호를 추가 매입해 청년, 신혼 부부 계층 등 세대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도내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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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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