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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보급

주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아동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운행 종료 후 3분 이내에 차량 끝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표시등이 작동되는 장치로, 국토교통부령이 개정되어 올해 5월부터 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설치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89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 347개소, 차량 449대를 대상으로 1대당 20만원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성능확인서를 발급한 장치 중 원하는 모델을 선택하여 설치하면, 적정 설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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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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