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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벚나무와 조선의 식물학자 타케 신부’ 출판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와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에서는 화산섬 제주세계자연유산, 그 가치를 빛낸 선각자들을 발간하였다.

 

이 도서에는 제주의 가치를 세상에 알린 국내외 선각자 7인의 업적이 재조명되었는데, 제주의 왕벚나무 표본을 처음으로 세계에 알린 프랑스 신부 에밀 조셉 타케(Emile Joseph Taquet, 1873~1952)도 그중 한 분이다.

 

에밀 타케 신부는 1902년부터 1915년까지 제주도에서 사목하는 동안 7,047점의 식물을 채집하여 한국식물분류학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남겼다.


 

당시 채집된 표본들은 미국 하버드대학과 일본 동경대, 영국왕립식물원 에딘버러 표본관, 프랑스 파리자연사박물관 등에 보내졌고, 이 표본들은 향후 제주 식물학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전세계 식물학자들에게도 제주도의 근대 식물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타케신부가 1908414일 제주도 한라산 북측 관음사 뒷산 해발 600M 지점에서 왕벚나무 자생지를 발견하여 1912년 독일 베를린대학 쾨네 박사에게 감정 받음으로써 왕벚나무의 자생지가 제주도임을 밝힌 일화는 이미 제주도민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되었다.

 

이 밖에도 그는 제주를 감귤 주산지로 성장하게 만든 시초인 온주밀감을 들여온 장본인이며 세계인이 사랑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구상나무를 한라산에서 채집하여 제주특산종임을 최초로 알린 제주를 빛낸 선각자임도 자연을 사랑하는 제주도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이러한 에밀 타케 신부에 대한 일대기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대구 가톨릭대학 정홍규 신부의 집필로 지난 201812월에 출판되었다.

 

도서 왕벚나무와 조선의 식물학자 타케 신부4년간의 자료조사와 현장 탐방 등을 통해 얻어진 내용들을 기행자의 입장에서 서술한 책으로 1898년 조선땅에 입국하여 1952년 선종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선교사의 삶과 함께 생태위기와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간 삶의 가치 변화를 촉구하는 통합적인 생태영성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책은 교회 역사의 친생태적 실천 모형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사회 변혁의 대안적 패러다임을 프랑스 신부, 에밀 타케의 식물이야기를 통해 생생히 전하고 있으며, 자연과 동행하기 위한 생물권 인식의 상징적 실천 모델로서 종교적 감수성을 아름다운 식물을 통해 회복하자는 의식이 깔려 있다.

 

특히 왕벚나무와 조선의 식물학자 타케 신부도서에는 그동안 제주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타케 식물들에 대한 정보와 자료조사를 근거로 한 몇몇 오류 수정의 제안, 타지 인으로서 바라보는 타케 신부의 업적에 대한 제주도의 관심과 가치조명의 소홀함에 대한 아쉬움도 실려 있어 제주도 행정기관과 자연생태 및 제주역사 연구가들에게 적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도서의 저자 정홍규 신부는 한국 가톨릭 생명·환경 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1990년부터 생명공동체 운동인 '푸른 평화 운동'을 시작, 가톨릭교회 내에 생태·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 오산자연학교와 산자연학교, 대구가톨릭대학 사회적경제대학원을 설립, 운영하며 생태의식에 대한 여러 실천적 과제들을 직접 수행해 왔다. 그 공로로 김수환 추기경 환경상과 가톨릭 환경대상, 이원길 인본주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문의: 식물동화 대표 이정희(010.2344.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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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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