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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광협회‘도쿄 이벤트 박람회’참가 제주 지능형관광콘텐츠 우수성 알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129일부터 130일까지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2019 도쿄 이벤트 박람회’(VR, AR 및 영상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한 참신한 아이템 산업의 전문 비즈니스 박람회)에 참가하여 제주 기업들의 지능형관광콘텐츠 우수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능형관광콘텐츠란, ‘지능형콘텐츠관광산업의 융합으로 제주도 관광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형식의 제주 관광정보를 제공해주는 새로운 제주도 관광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번 체험관 홍보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ICT 기반의 콘텐츠를 보유한 제주도 기업들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주관하는 2018년 지역주력산업 지능형관광콘텐츠마케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들이다.

 

해당 기업 플레이케이팝(엔아이케이제주)’제주드론파크는 제주 체험형 관광 VR체험 및 실내드론게임장을 홍보중이고 또한, 모바일 디지털 스탬프 기술을 보유한 ‘()박스트리는 모바일 스탬핑 시연으로 관람객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일본 온라인 미술작품 거래 플랫폼을 오픈예정인 노다멘은 미술작품 거래소 파트론센터를 홍보하고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강국인 일본에서 제주도 토종 콘텐츠 산업을 알리고자 ()그리메와 반딧불공작소도 참여하고 있다. 각각 제주도 최초 극장판 애니메이션 거신대전아이스몬스터캐릭터 상품을 전시하여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ICT 기술기반의 관광콘텐츠를 보유한 제주도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국내외 박람회 홍보, 바이럴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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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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