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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아름다운 家’ 현판 부착 , 서귀포

서귀포시는 한 해를 빛낸 최고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금··동장을 수여하는 한편, 봉사자 거주 자택에 아름다운 현판을 부착함으로써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앞장서고 있다.


그 동안 서귀포시는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유도해 내기 위하여 월별 우수봉사자와 연말 최고 우수봉사자를 선정하여 시상해 왔으나 상패 전달만으로 그들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꽃보다 아름다운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방안에 의거, 현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9, 김병수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장, 양영일 자치행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자 자택에서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김병수 센터장은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한 클린하우스 지킴이 활동 및 환경정비 봉사활동과 홍보 캠페인 활동, 칠십리축제를 비롯한 지역축제 봉사활동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은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행정과 협력하여 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명예를 드높이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현판 주택은 홍영숙(대포동, 2018 금장 수상자),

김광녀(중문동, 2018 은장 수상자),

홍복자(대정읍, 2018 동장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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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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