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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불법숙박영업, 서귀포시 적발

서귀포시가 불법 숙박업소를 고발조치 했다.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미분양주택, 펜션, 민박 등 무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30개소에 대하여 숙박공유사이트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숙박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상시 불법단속의 틀을 벗어나 자치경찰과의 회의와 치밀한 계획에 의해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투숙객 체크아웃하기 전 새벽 현장을 점검하여 수건 샴푸 치약(치솔) 침구류 등 서비스 제공 및 TV, 냉장고, 에어컨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박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투숙객의 투숙행위 확인서(진술서)를 확보하여 적발하게 됐다.


적발된 주요사례를 보면 A다세대주택 : 20181월부터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다가 미 분양된 5층 객실 4개를 1박에 5만원을 받고 숙박영업 행위 C펜션 : 20183월부터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여 2개동 독채펜션을 운영 하면서 6개 객실을 숙박타입(크기 및 시설)에 따라 1박에 4~ 10만원을 받고 숙박 영업 행위 B단독주택 : 인터넷사이트에 숙박업소처럼 홍보하여 여행객을 모집, 미분양 단독주택  1(3, 욕실2, 주방)에서 7박에 78만원을 받고 숙박영업 행위 등.

 

이처럼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되어 공중위생관리법 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행정 조치도 이루어진다.

 

서귀포시는 안전하고 편안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불법의심 숙박업소 정보제공을 독려하고 있으며, 혹시 주변에 불법의심 숙박업소가 있으면 숙박업소점검T/F(760-2621~3)으로 연락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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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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