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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귀포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 공모

서귀포시에서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공익사업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사회단체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관 협치를 통한 공익활동 증진 및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사회공익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모를 실시한다.


공모기간은 215일까지이며, 공모금액은 7000만원으로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비율은 사업목적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운영기준에 따라 50%~10%까지 적용한다.


신청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치행정과)에 등록하고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소재 및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공모대상 분야는 도민 의식개선 문화 관광도시 육성 자원봉사 활성화 도민화합 및 갈등해소 복지 인권신장 통일 안보의식 함양 환경보전자원재활용 등의 공익사업 분야.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성격의 사업, 일회성(소모성) 행사, 영리목적 또는 친목성격의 사업(회원단합대회, 회원 여행성격)은 지원 불가하다.


지원여부의 결정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자체심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si.go.kr)의 고시·공고 메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 사업공모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주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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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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