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2018년도 반려동물 등록 실적이 전년대비 65.8% 증가한 3320마리가 등록되었다.
이는 2018년 3월22일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및 캠페인」등 홍보 효과로 분석된다.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에 대해서는 이미 2014년부터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었으며, 법 시행 이후 총 1만7768마리가 등록되었다.
등록형태는 내장형(85.6%), 외장형(14.4%)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8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고양이 동물등록은 올해도 희망자에 대하여 가능하도록 연장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89마리 고양이가 등록된 바 있다.
반려견 및 반려묘 등록은 오는 6월 30일까지 등록수수료와 마이크로칩에 대해 무료 지원되며, 상반기에 만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등록하지 못한 소유자는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지역(조천, 구좌, 한경)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제주시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41개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선호하는 등록유형을 선택하면 즉시 시술이 가능하며,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미등록 시에는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대행업체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