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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자리 창출 등 체감 경제회복을 위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해 3월 도의회 임시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추경 재원배분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 생활 SOC, 안전 분야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재정의 적극적, 최대한 확대 편성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재원은 현재 2018년도 정리추경 후 내시된 용도지정사업과2019년 지방소비세 증가액, 중앙지원사업 증감액 등으로 약 1000억 원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다.

 

편성 일정은 25일 지침 시달을 시작으로 다음 달 8일까지 e-호조 예산요구 마감을 진행한다.

 

이후 228일까지 실무작업 및 예산() 확정 후 오는 34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도는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에 초점을 두고, 국비 등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되는 재정운영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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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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