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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해드립니다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투병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2019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모든 암에 대하여 암 의료비를 지원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진단을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된다.


건강보험가입자는 5대 암(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하여 최대 3년까지 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든 암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폐암환자인 경우 최대 3년까지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소아 암 환자인 경우 만 18세미만 의료급여수급자 및 소득, 재산 기준에 적합하면 모든 암 종에 대해 본인부담금 치료비 중 백혈병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인숙 동부보건소장은 암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으므로 빠른 치료와 완치를 위해서는 조기검진과 정기검진은 필수라며, 올해 암조기검진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빠짐없이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은 동부보건소(760-6142)로 문의하여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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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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