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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노인돌봄서비스 대폭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홀로 사는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57600만 원을 투입한다.


 

돌봄서비스는 생활관리사가 홀로 사는 노인 가정을 방문해 소득수준, 주거상태,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한 데이터를 통해 선정한 독거노인에 대해,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파악, 생활교육과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조정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올해는 노인 돌봄 수행기관(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이 행정시별 1개소씩 신규 설치·운영되며, 돌봄서비스는 물론 저소득 고위험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1144)를 제공한다.

 

제주도는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사업 대상자 수도 확대해 도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중 한국에너지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에너지 지원을 받고 있는 중복지원자를 제외한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3800여명(제주시 2300, 서귀포시 1500)에게 전기세 등 냉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2018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통해 26만회의 직접방문과 64만회의 안부전화를 실시했다.

 

, 4167회의 생활교육에 39000(누계) 노인이 참여했고, 792회의 각종 서비스 연계를 통해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독거노인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포용적 복지영역으로 확대해 독거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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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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