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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다문화가족 전통문화 체험행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문화가정제주특별자치도협회와 함께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남광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2019년 다문화가족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한국고유의 전통문화 체험과 외국의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상호문화를 이해하는 자리이다. 행사에는 도민과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800여명이 참여한다.


 

행사에서는 한국의 전통민속놀이인 투호놀이, 윳놀이, 씨름과 필리핀의 전통 대나무 춤놀이 팅글링’, 베트남의 제기차기 놀이 따가오’, 중국 전통놀이 콩쥬등 각국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편, 제주도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주민자녀 등은 25000여명이며, 이중 다문화가족은 42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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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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