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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전시관이 책속으로”

언젠가 이 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역사의 동굴-프롤로그중’)

 

어둠속에서 침묵을 지키는 백비가 오랜 세월 꺼내지 못했던 제주43의 역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70년 비극의 역사는 이제 전시장이란 영역을 벗어나 책 한권에서 평화의 가치를 알린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최근 제주43평화기념관을 한권의 도록에 담아낸 <상설전시관 전시도록>을 발간했다.


 

제주43평화기념관에는 43의 발발 배경, 전개, 진상규명 과정까지 43의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다. 특히 전시관 곳곳에 설치된 아트워크는 부족한 43자료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제주43 당시의 시대상을 예술적 감각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상설전시관 전시도록>은 제주43평화기념관의 모든 전시내용을 328페이지의 분량으로 수록했으며 전시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각종 사료들을 충실히 보충해 제주43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영어를 병기하여 외국인들에게도 43을 알릴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총격에 쓰러지는 도민과 눈물을 흘리는 유족, 비로소 드러난 유골, 진상규명을 외치는 군중 등 다양한 사진들이 제주43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에게 묵직한 감동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양조훈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 10년을 맞는 시점에서 기념관의 모든 것을 담은 발간된 상설전시도록이 제주43을 이해하는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상설전시관 전시도록>은 제주43평화기념관 뮤지엄카페에서 보급가 3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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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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