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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성행 중인 다방 종업원 티켓 영업행위

다방종업원의 불법티켓 영업행위가 여전히 성행 중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실시한 서귀포시 동부지역 야간업소 등에 대한 불법 영업 행위 특별단속을 강화한 결과 서귀포시 소재 휴게음식점(다방)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서귀포시 위생단속반은 불법 영업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인근에서잠복근무 중 손님과 다방 종업원들이 노래연습장에 동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해당 노래연습장을 급습하여 적발하게 됐다.


해당업소는 식품위생법 제44(영업자의 준수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로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불법영업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강력히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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