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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 꾸준

조상 땅을 찾으려는 후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총 6686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19887331필지에 대해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란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상망인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181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읍··동에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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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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