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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등 주요도로 위해덩굴 제거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평화로 및 주요 지방도 도로변 절개지의 칡덩굴 등 위해덩굴 제거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칡덩굴 등 위해덩굴은 번식력이 강하고 생장력도 왕성해 완전 제거에 어려움이 많다.


근원적 제거를 위해서는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병행해야 하고, 최소 2~3회 반복적으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올해에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평화로와 주요도로에 생육이 왕성한 구간부터 칡덩굴 등의 제거작업을 실시하고,지방도 전 노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평화로 제3광령교 우측 절개지 3500에 대해 화학적 조치(제초제 주입 및 밀봉작업)를 시행했으며, 올해 생육시기에 맞춰 작업현장을 재차 확인 후 추가 제거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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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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