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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체납관리단 근무요원 19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도입·운영되는 체납관리단에서 근무(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7~8월 폭염기간 제외)할 기간제 근로자 19명을 131일까지 모집한다.

 

 

 

채용될 기간제 근로자는 체납관리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소액체납자(1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거주지 및 사업장을 방문해 실태조, 자동차번호판 영치, 전화 상담 독려 업무를 하게 된다.


 

, 분야별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해 체납사실 안내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만 18세 이상 도민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 제9(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제주도 김명옥 세정담당관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체납액 징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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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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