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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제주시 시책은

제주시, 청렴 시책 수립・발표

제주시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제주시 조성을 위해 3 전략과제·9개 주요과제·22개 실행계획으로 구성된 청렴 시책을 수립발표했다.

 

청렴시책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활동 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 청렴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 청렴실천을 위한 자율경쟁 체계 구축 예방 감찰활동 강화를 통한 부패 근절 예산의 효율투명성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특히 전 직원이 함께 선정한 과제에 대해 공직문화 개선 운동을 전개하여 서열 중심 수직적 조직문화를 타파하고, 1기 청렴 이끄미 선발을 통해 활기찬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 등 수평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또한 찾아가는 청렴교육의 범위를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공직 내부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반부패 교육으로 확대하고, 기존 시책인 고객만족책임관제 운영 개선을 통해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청렴한 제주시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는 반드시 1등급을 달성하여 시민 앞에 당당한 제주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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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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