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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낭적십자봉사회(회장 강창용)는 지난 119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층 나눔홀에서 봉사회원과 내빈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사회 결성식을 진행했다.

 

소낭적십자봉사회는 평소 자원 봉사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체계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희망하던 봉사원님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 결성하게 됐으며, 21명이 결성인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성식은 회기수여, 봉사원복 전달, 봉사원 서약, 선임증 수여, 신임 봉사회장 인사, 오홍식 지사회장 격려사 등으로 전개됐다.

 

강창용 소낭적십자봉사회 회장은 이번 결성식을 통해 소낭적십자봉사회원들과 제주도 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나눔과 봉사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봉사회 제주시지구협의회에는 소낭적십자봉사회 결성을 통해 총 44개 봉사회와 1,250여명의 봉사원으로 구성됐으며, 소낭적십자봉사회는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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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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