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검찰, 원희룡 지사에 벌금 15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원 지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더 꼼꼼하게 선거법 사항에 대해 챙기고 애매한 경우 해당 장소에 가는 걸 자제함으로써 쟁점화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이번 계기로 선거와 관련해 더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선고공판은 오는 214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30일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5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다음 날인 같은 달 24일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 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