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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 관내 경로당 3곳에 900만원 상당 물품 기탁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본부장 윤각현)은 지난 16일 고성휴먼시아아파트경로당(회장 김희민)에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를 통해 관내 경로당 3곳에 가전제품과 가구 등 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고성휴먼시아아파트경로당과 고성2리경로당, 중엄리경로당에 각각 300만원 상당의 냉장고, 책상 등 생활가전제품과 가구를 지원하였고, 제

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의원, 애월읍 강재섭 읍장, 애월읍노인회 강인종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윤각현 본부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뿌리를 이루시는 지역내 어르신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물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는 매년 사회공헌활동으로 생신상 차려드리기, 김장김치 지원사업, 생필품 및 생활용품 지원 등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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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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