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불법광고물 단속 시책 강력 추진

제주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2019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또한, 불법광고물 기동순찰 횟수를 확대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근절 시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2019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11일부터 시행하며,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이 벽보나 전단을 수거하여 읍면동에 제출하면 실물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수거 보상금은 벽보 130, 전단 110원을 1인 월10만원 이내로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기동순찰반은 관내 주요도로변 불법게시 현수막 등을 제거한다.

 

제주시는 기존 주1회 기동순찰반을 운영하던 것을 금년부터 2회로 확대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클린 제주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주시민 모두가 준법의식을 갖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