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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시장, 한림.한경 등 현장으로

고희범 제주시장은 2019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한 민생현안 해결방안 마련 등 시민과의 소통으로 행복한 제주시 실현을 위하여 이달 21일부터 214일일까지 2읍면동 연두방문을 실시한다.


이날 한림읍과 한경면을 시작으로 관내 26개 읍면동을 전부 방문할 예정이며, 추자면과 우도면은 추후 별도로 일정을 잡아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읍면동 연두방문에서는 2019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위하여 지난해 초도방문 때보다 대화시간을 확대해 진행한다.


특히, 사회봉사 분야와 농림어업인, 정착주민, 다문화가정, 취약소외계층, 향우회, 동호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단순 건의애로사항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과 토론을 통한 지역 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소통 방식으로 진행하고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3월중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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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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