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자체처리 의무화 시행과 함께 자체처리기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월 15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을 말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처리시설(감량기)을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제외)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은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기 설치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에서 시행하였으며, 2018년도부터 행정시별로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이상인 집단급식소이며, △감량기 1대당 지원한도는 자부담을 포함해 2000만원으로 보조율은 50%이며, 처리용량 99kg/일 이하의 감량기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신청기간내에 읍면동사무소 또는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에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서귀포시 공고 제2019-162호) 참고 또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760-2951~2)로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사업신청을 접수한 후 2월중 대상자(업소) 선정을 마무리하고, 3월중 보조금 심의를 거쳐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1일 5톤 가량의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