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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19년 생활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추진

서귀포시는 관내 생활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 생활문화예술 지원 사업공모를 실시한다.


해당 공모사업은 서귀포시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문화예술 활동 역량향상과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모기간은 118일부터 128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공연전시교육프로그램 등을 희망하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또는 법인) 및 문화예술인(개인), 동호회이면 된다.


지원규모는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는 최대 500만원 범위, 생활문화예술인(개인)은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총 사업비의 50%는 자부담해야한다. 다만, 3년 이상 문화예술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예술단체의 경우는 정액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모신청은 서귀포시홈페이지(www.seogwipo.go.kr)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식을 작성한 후 서귀포시청 문화예술과(760-2486)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접수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1차 자체심사와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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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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