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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9년 제1회 공무직 공개채용 공고

서귀포시는 지난 182019년 제1회 서귀포시 공무직 공개채용 계획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16개분야 35명에 대한 공개채용 인원 및 일정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무직 공개채용을 통해 상수도검침원, 도로보수원 등 일선 현장·현업부서의 필수인력을 충원하고, 정년퇴직 등에 따른 부서별공무직 결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채용분야로는 상수도검침원 5, 청소년 지도사 5, 도로보수원 3, 청소차운전원 2명 등 16개 분야 35명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2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밖에 2019년 제1회 서귀포시 공무직 공개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거나 총무과 인사팀(064-760-20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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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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