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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안어업 재허가 100%“완료”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112일부터 1230일까지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 신청 접수결과, 연안어선 788척의 어업허가 1,290건에 대하여 재허가를 완료하였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 기간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운영 등을 통해 원거리 지역 어업인들의 민원신청에 따른 이동 등 불편 해소는 물론, 도서지역인 추자면·우도면의 경우 해당 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업인들의 만족도 및 행정의 신뢰도 또한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읍··, 지역선주협회 등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어업인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으로 연안어업허가는 2014년부터 5년의 기간을 정하여 일제히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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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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