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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윤대호)은 민족의 큰 명절인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21부터 21일까지 수산물 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방어, 참돔, 가리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물용 식품을 제매하는 수산물 유가공판매업체통신판매업소 및 음식점, 횟집, 대형마트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등이다.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둔갑행위로 의심가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064-728-6300)으로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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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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