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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의 수당 지원

서귀포시에서는 고령해녀의 소득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0이상 물질조업을 하고 있는 현직 해녀들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현업 고령해녀 수당은 201612월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특별지원 시책 중 하나로, 이는 고령화 및 마을어장 자원감소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해녀들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이다.


수당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 현직해녀 중 적격여부 심사 후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고, 70세 이상은 월 10만원, 80세 이상은 월 20만원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현업 고령해녀수당 지원으로 고령해녀들이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 물질조업 중인 해녀가 은퇴하는 경우 은퇴수당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은퇴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현직해녀 중 만 70세 이상 658명과 80세 이상 144명에 대하여 112600만원의 수당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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