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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서귀포시에서는 2019년도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간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운영한다.


최근 기후변화 현상의 심화로 산불발생 양상의 변화 및 불확실성 증가로 대형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산불예방 홍보 및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산불발생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불방지기간 동안 본청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감시·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적극 대응키로하였다.


특히, 관내 소방서, 제주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일상 생활속에서 사소한 방심에 의해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올해에도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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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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