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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 연휴 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서귀포시는 설 연휴 기간 관리·감독 취약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설 연휴 전 121일부터 21일까지는 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시설 및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해 나가고, 설 연휴 기간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 중 발견된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고, 고의·상습적 중대한 위반 행위인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기술지원을 의뢰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운전 요령을 습득하는 등 자율적인 환경개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환경오염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도 각종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설 연휴 특별점검 및 상황실 운영을 통해 고향을 찾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편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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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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