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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홍동, 행복한 마을 만들기 총력

2019년 동홍동주민센터(동장 오창섭)에서는 누구나가 건강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동홍동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발굴할 계획이다.


우선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 소외계층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등 수요자 중심의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동민 중심의 자치실현을 기여하고, 특색있고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 개최로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어르신을 위한 여가활동 및 건강지원 사업,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활성화하고, 동홍1113 행복프로젝트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일궈가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부로공원 체육시설 조성사업, 야외운동시설 정비, 솔오름 전망대 조망개선사업과 동홍천 힐링길 조명 개선사업, 버스정류장 정비 등 주민편의시설 정비 및 조성으로 누구나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월요일에는 팀별 주요현안에 대하여 업무보고식 회의를 벗어나 토론회 형식의 회의를 진행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적극 동정에 반영한다.

 

오창섭 동홍동장은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서비스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구현, 동민 감성을 위한 문화서비스를 확대하여 누구나가 행복한 동홍동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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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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