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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상품 설맞이 행사 실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원장 김진석)이 운영하는 2019년 설명절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제주상품의 홍보판매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행사 기간은 1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전시판매장 본점과 컨벤션점, 온라인 쇼핑몰 이제주몰 및 이마트몰 등 제휴몰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중소기업의 소득증대와 경영비용 절감을 지원하고자 제주자치도의 위탁을 받아 제주상품 홍보 및 판로지원을 하고 있다.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등을 포함한 62개 판매채널을 운영하여 18년 총매출 93억원을 달성했다.


입점된 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약 6000만원의 소득창출을 지원한 셈이다.


이번 설에도 제주기업을 위한 제주상품 프로모션이 적극 실시되고 있다. 한라봉, 레드향 등 계절상품 대거 입점 품목별 가격할인 행사 : 농수산물 10%, 가공품 최대 50%할인 택배비지원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은 제주자치도가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판매장으로 내 고장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제주기업의 발전을 후원할 수 있다.


제주특산품판매장 본점과 중문의 컨벤션점은 즉시 달려가 배송할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다.

 

본점:제주시연삼로473컨벤션점:중문관광로 224 3이제주몰:mall.ejeju.net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김진석 원장은 경기하락으로 어려운 제주기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판매매출 증가와 판로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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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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