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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정헬스푸드 제품, 글로벌 경쟁력 키우자

지역 푸드기업의 글로벌 제품경쟁력을 진단하고 해외수출 판매전략 도출하기 위한 외국인 품평회가 열렸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16일 오후 한라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지역 푸드기업 12개사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도내 외국인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외국인 품평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외국인품평회는 청정헬스푸드 마케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해 지역 25개 푸드기업이 온오프라인 마켓입점, 해외수출시장개척 및 해외현지 프로모션, 홍보물 제작,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사업에 참여해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품평회는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 50여명의 평가단이 청정헬스푸드 제품 시식을 통해 현지화 가능성과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으로 맛, 가격, 디자인, 네이밍 등 포장에서부터 제품의 만족도까지 국가별로 평가·분석하여 이를 참가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출시장 개척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상의 관계자는지역 청정헬스푸드 기업의 대다수는 영세기업으로 해외수출을 위한 경험이 전무 하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다제주 헬스푸드의 품질향상과 경쟁력강화를 유도하고 수출대상 국가 맞춤형 제품개발 및 판매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정헬스푸드 마케팅지원사업은 2016년 부터 지역 푸드기업을 대상으로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제품의 국내외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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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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