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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종합사회복지관-휴모루심리상담센터 저소득 아동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협약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문교정)과 휴모루심리상담센터(센터장 김성미)는 지난 111() 일도2동에 위치한 휴모루심리상담센터에서 의료자원 업무 협약을 진행하였다.

 

협약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가족 간 갈등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저소득 아동 가정들에게 심리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이다.


 

협약을 통해 제주시내 심리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아동가정 발굴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단순 의료비 연계 및 심리치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아동들을 대상으로하는 사례컨퍼런스도 함께 진행하기로 협약하였다


 협약을 통해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문교정 관장은 그 동안 집에서 마음의 병을 키워왔던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다시 밝게 웃을 수 있도록 사례발굴 및 치료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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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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