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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서귀포보건소는 2019년부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존 5가지 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에서 6가지 질환(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이 더 추가되어 11가지 질환에 대하여 지원된다.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지원범위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가 지원된다. 지원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지원신청 시 보건소로 질환별 세부선정기준을 문의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 난임부부에게 제공되어 왔던 시술비지원의 소득기준과 지원 횟수, 지원 항목 등이 대폭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로, 작년에는 소득기준 130%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80%이하로 확대되었다. 시술 방법에서는 기존 체외수정 신선배아의 시술비를 최대4회 지원했던 것을, 신선배아 외에도 동결배아 3, 인공수정 3회를 추가 지원하여 최대10(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함)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지원 항목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일부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하게 됨에 따라 1회 최대 50만원 까지는 무료 시술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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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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