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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9년 달라지는‘기초생활보장사업’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다양한 사람들이 폭넓게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52만원에서 올해 461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이에 2018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356000(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에는 약 1384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또한,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또는 수급가구가 만 30세미만 한부모 가구이거나 시설퇴소(보호종료)아동일 경우는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조기시행하며,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수급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지원 받게 되며, 수급자 자격에 따른 전기요금, 이동통신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2019년 더욱 넓어진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인 수급가구 발굴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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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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