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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위원 위촉

서귀포시는 지난 14일 서귀포시청 3층 셋마당에서 제2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고수희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의 교육이 열렸다.


2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금번에 32명이 추가로 위촉되어 모두 395명의 위원이 2020114일까지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과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지역사회 민관협력 인적안전망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난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2544가구, 복지자원 발굴 77300만원, 서비스연계 1563건을 추진하여 읍면동의 복지지킴이로써 톡톡한 역할을 해주었으며, 활발한 민관협력의 결과로 4년 연속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서귀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양육과 돌봄, 생계, 건강문제 등 여러 가지 힘든 요인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서귀포시와 더불어 그분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의지를 심어주는데 일조해 나가리라 기대하며,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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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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